[뉴스핌=강필성 기자]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윈원회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등급 인정을 취소했다.
기업들은 ‘A’등급 이상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최대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 5개 기업은 각종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인증이 박탈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행한 기업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철강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삼성물산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신세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현대모비스는 하도급업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이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