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에 앞선 18일 검찰은 상고한 바 있다.
결국 김 회장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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