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 당국이 연대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에 이어 오늘(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들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 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10여만 명 정도의 대출이 연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