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사건, 국민들께 사죄…재발방지 대책 마련"
[뉴스핌=최영수 기자]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석유관리원은 "비위행위에 대한 어떠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직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6일 긴급체포된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일 '가짜석유'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석유관리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 두 명은 각각 1, 2급 직원이며, 나머지 한 명은 지난 2010년 퇴직한 직원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측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비리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 발생시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제도를 강화하고, 관지자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짜석유를 완전히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