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양극화 가능성 등 때문
[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안책 마련과 함깨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2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기재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잔할 방침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이다.
의료채권 발행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정부발의가 됐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시간을 두고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라며 "지난 국회에서 3년 동안 소위도 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는데 다시 입법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추진 여부가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형병원만이 채권발행이 용이할 수 있어 병원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반대진영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면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지 못했었다.
앞선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자금조달 채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익성이 좋은 중소병원의 몸집을 키워보자는 의도에서 추진됐었으나 반대 쪽에서 역효과를 우려하고 의료문제인 만큼 국회의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법인 채권발행 허용 등과 같이 현 건강보험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