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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STX팬오션 인수불가 이유 밝힐 수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7:02

- 법정관리에서 채권단으로 적극적 역할하겠다

- 법정관리 부작용은 협력회사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작을 것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의 류희경 부행장은 "STX팬오션 인수불가 결정에 대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김형종 부행장, 류희경 부행장, 권영민 기업금융4부장

7일 산은의 류희경 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STX팬오션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인수불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류희경 부행장은 "이번주 초에 산은은 구두로 STX팬오션에 PE를 통한 인수가 어렵겠다고 구두로 알려줬고, 이틀이 경과한 이날 STX팬오션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STX팬오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당초 STX팬오션이 매각되지 않자 산은은 PE를 통해 인수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사를 바탕으로 검토해 PE에서는 불가한쪽으로 결론을 내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인수에는 값이 문제이고, 값은 얼마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장기업이고 회사채 발행규모가 금융기관의 채권규모보다 월등하게 커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회사채 투자자간의 심한 왜곡이 발생해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모펀드 운영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지원이 최우선 보호를 받고,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회사채 등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서 "PE에서 자본조정을 통해 인수한다면, 회사채 투자자를 제외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만 손실이 국한돼 인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STX팬오션의 총부채는 선박금융과 회사채, 금융기관차입 등 총 4조 5000억원 정도로 그 상환수준은 법정관리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류 부행장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관리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하면 공익채권으로 상환에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꺼리던 문제는 많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회사채 익스포져가 크기 때문에 자율협약 때와는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의미다.

STX팬오션은 채권단 차입금이 6000억원 수준인 반면 회사채 규모는 1조 1000억원 가량으로 STX엔진의 2000억원, STX중공업의 800억원 정도에 비해 월등하게 큰 편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회사채는 1조 2000억원 수준이지만 채권단 차입금 규모도 거의 같은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일반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인수불가의 이유는 실사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지만,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채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더 큰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설명에서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종 부행장은 "PE는 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것인데 (이에) 맞지가 않는다"며 "인수불가한 이유는 실사결과와 맞물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STX팬오션의 주식은 감자 또는 출자전환을 하게 되겠지만, 산은보유분 15%는 다른 주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비록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주관하겠지만, 산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채권단과 힘을 합쳐 STX팬오션의 회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STX팬오션에서 STX조선(조선해양 및 대련)쪽에 선박 25척 신규 발주했는데 이번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STX조선해양이나 STX중공업과 달리 협력사 관계가 많아 관련회사에의 파급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류 부행장은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STX조선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며 "선박건조자금지원에 차질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 수주에서는 약간 우려되지만 지금도 2년치 물량은 있어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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