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삼화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과의 골프 접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인의 대출은 막연한 묵시적 영향력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1년 4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보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며 "여타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총 160억원을 증자해 정상화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