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예고하자 재계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대상 점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개발(R&D)이나 고용 관련 공제 축소로 기업 투자가 동반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이같은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 기업 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골자로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의 건의 과제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 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 9건 등 총 264건이다.
먼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2년 기준 2조5000억원) 및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2년 기준 2조2000억원)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반영 등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근로자 감소시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D관련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일몰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건의서에는 물가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이 한도는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0년째 머물러 있는 상태로, 2003년 대비 2012년 외식 물가가 30%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상태다.
또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지난 2002년 개정 이후로 11년간 그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의료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강화 등도 건의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지난 2004년 1조 2천억원에서 2011년 3조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상황. 이같이 매년 확대되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장애우 교육 전담 사설학원도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올해 세제개편 종합건의는 참여기업 및 건의과제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관련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