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함양 교육·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등 교육 이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5일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윤창중 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현행 직무 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원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공직 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