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전 교섭 사실상 불가…8월 파국 수순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 노조가 24일 열리는 17차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올해 현대차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날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임단투속보 15호를 통해 17차 단체교섭 후 “사측의 일괄제시 의사가 없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사측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노조는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이 될 오늘과 내일의 16ㆍ17차 교섭에서도 사측이 교섭 파행을 고집하고 일괄제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는 ‘사측이 더 이상 교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절차의 수순 돌입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차례의 본 교섭과 실무협의 결과만으로도 이미 조합원 요구에 필요한 사측의 답변은 충분히 마련됐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리공방과 시간끌기는 불행한 사태만을 초래한다는 현실을 사측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올해 임단협이 여름휴가 전에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현대차는 내주 29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여름휴가가 끝나는 내달 초부터 파업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8일 상견례 후 2개월 동안 임단협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노조는 ▲기본급 월 13만498원 인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850%로 인상 ▲2012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또 정년 1년 연장 및 완전고용보장합의서 체결 등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성과급 30% 요구에 대해 사측은 “전년도 성과를 기준한 기존 교섭 관례를 무시하고 당해 연도 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15차 교섭 시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데 성과급 등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약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위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캡처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