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허가 기준을 위반한 옥시 레킷벤키저의 주방세제와 관련 8일 “추천 제품 선정을 취소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옥시의 ‘데톨 3 인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추천의 의미를 담은 협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옥시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옥시가 수입해 판매하는 이 제품의 산성도(pH)도가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고 자발 회수를 권고했다.
이 제품의 표준사용량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당국의 1종 세제기준(6.0~10.5)에 부합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의협은 지난해 옥시의 ‘데톨 3 인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추천의 의미를 담은 협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옥시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옥시가 수입해 판매하는 이 제품의 산성도(pH)도가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고 자발 회수를 권고했다.
이 제품의 표준사용량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당국의 1종 세제기준(6.0~10.5)에 부합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