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해 공익근무요원의 자긍을 높이기 위해 충북지방병무청이 마련한 '나는 공익(公益)이다' 공모전 최우수상 '사회에 충성하는 공익요원' [사진=뉴시스] |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은 그 동안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데도 법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사회복지안전망 확충과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난 찬성이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과 무슨 차이가 있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 법 개정 잘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