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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되레 전세대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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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하락하지만, 그만큼 전세가 오를수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제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관련 상품이 이달 말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은행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도모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 신규계약, 재계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말 목돈 안 드나…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이익?

말 그대로 목돈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과거 목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 대신 이자가 소폭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될까.

만약 제도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일단 세입자가 이익을 본다. 세입자는 연간 기준 최고 0.5%p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가가 2억원이라면 연 100만원 정도 대출이자 부담이 준다.

대신 손해를 보는 쪽은 은행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상품구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은행은 종전 4.5% 정도의 대출이자를 받다가 4%로 대출금리를 낮추게 돼 예대마진이 줄어 그만큼 손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이같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우선변제권 때문이다. 은행은 수익이 다소 축소되는 대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와 이번 제도를 협의 중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 은행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예대마진은 그만큼 당연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입자는 소폭이라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구상이다.

◆ 전세물량 없어…전세가 더 오를 수도

문제는 전세가격 상승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얻는 약간의 이익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전세시장처럼 공급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전세주택 공급자가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전세가가 2억원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 ** 전세가가 2.25억원으로 상승할 경우. 세입자가 입는 혜택은 사라지고 집주인의 이자수입만 늘어난다.
예컨대 집주인은 세입자가 종전에 부담하던 대출비용(2억원X4.5%=900만원)을 고려해 전세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억원하던 전세가는 최대 2억250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2.25억원X4%=900만원) 정책효과로 인한 이익(100만원)은 고스란히 집주인의 것이 된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책 대상자가 아닌 세입자들, 즉 전세가가 3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더 높은 전세가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정책 만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자체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에서 은행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변화 자체로 대출여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 전세가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세금 상승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당장 오르는 전세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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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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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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