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하고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소환조사했다.
장 사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전도사′로 불렸다. 4대강 사업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 청계천복원 추진 본부장을 거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또 2007년 12월 만들어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역임했다.
4대강 사업이 종료된 2011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