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자금세탁행위 등 금지 위한 법안 내놓아
[뉴스핌=고종민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6일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3개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차명거래 금지를 담았다.
차명금융거래가 재산 은닉·비자금 조성·조세 포탈·자금 세탁·횡령 등 탈법 및 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안 의원은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차명 거래 시에는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더했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포함했다.
다만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에는 예외조항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법안이다.
자금세탁 행위를 포함한 차명거래가 의심될 때 금융당국이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자금 인출 제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재산 자금 이동을 차다노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반·이송·전달했거나 하려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특정범죄의 범위에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규정(포탈세액 1억원 이상)했다.
법안 3건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은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당 김영환·박수현·박완주·신기남·원혜영·최원식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1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