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검찰이 SK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8일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됐으나 지난 2011년 초 해외로 도피, 기소중지된 바 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26일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27일 최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