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27일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박원호)를 개최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통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오는 1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는 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및 금융투자상품 평가·분석업무를 1년 이상 경험한 뒤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향후 협회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신용평가 애널리스트가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자격취소 등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평가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