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SK 회장 역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SK그룹의 횡령·배임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날 최 부회장도 상고장 접수해 사실상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형제들이 모두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지만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중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펀드 자금 중 약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해 최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당시 무죄를 받았던 최 부회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최 회장도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주범이었던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을 결국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던 만큼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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