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매정지 다음날도 거래 지속…피해 심각"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4일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이 상장심사를 거칠 때 한국거래소가 부실 상장심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거래소가 발간한 '2010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실무'에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과 신규상장 신청시점의 사업연도가 다르면, 신규상장신청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고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은 2010년 11월 15일이고 같은 해 12월 9일에 승인이 났으며, 신규상장신청 시점은 2011년 1월 17일이다. 즉, "실무 규정에 의거해 중국고섬의 사업연도가 달라졌으니 거래소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외국 증권거래소 모니터링팀이 있는데 제대로 외국 증권거래소의 변동상황을 체크한 것이 맞냐"고 의문을 품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중국고섬 원주의 매매가 중단된 시점은 2011년 3월 21일 18시 22분. 이 시간 이후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고섬의 주권매매도 정지시켰어야 하는데, 2011년 3월 22일 9시부터 10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국고섬의 거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중단된 주식이 1시간 동안이나 버젓이 거래됐고, 원주의 거래 중단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중국고섬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이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