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원전비리 수사 본격화전 내부감사 전무...근본대책 마련 시급"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원전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한전으로부터 한수원이 분리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징계대상자가 38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기준 한수원 임직원 총 9517명(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중 41%에 해당되는 수치다.
총 징계인원 3877명 중에서 주의가 2030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고 1460명(37.7%), 견책 201명(5.2%), 감봉 101명(2.6%), 해임 48명(1.2%) 순이다. 파면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다만, 한수원 사규상 주의 및 경고 처분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수원 창립 이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4명이었다. 억대 금품수수자도 7명이나 됐고, 최고 금액은 4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품수수 평균 금액은 4610만원이었다.
문제는 54명의 금품수수 적발 가운데 42명이 작년과 올해 이뤄졌다는 것. 다시 말해 한수원 창립 이후 원전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주요 비리 유형을 보면,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직원의 업체 운영 및 상사/동료의 묵인, 특정업체 입찰포기 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금품수수(금, 골프채 등), 원전 자재 빼돌리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 그야말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온갖 비리 행위는 모조리 다 나열돼 있다.
오영식 의원은 "지금까지 한수원은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무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원전비리에 대한 발본색원과 함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