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공, 고속도로 방음벽 기준에 서명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 방음벽 설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야 한다. 반대로 택지개발이 된 곳에 고속도로를 지으면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지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방음벽 유지 관리비는 설치 후 30년간 LH가 맡고 그 이후는 도공이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방음벽 규정에 대해 LH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비용 문제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조성된 경우는 LH가, 그리고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됐으면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방음판 교체비와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내기로 했다.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되면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고속도로는 입체적으로 설계된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지금 평면 방식 방음벽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방음효과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