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쓴 변호사 비용을 놓고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이날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 씨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돌려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가 지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고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