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검찰수사 받나?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비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예병사의 복무 행태를 고발한 SBS '현장21'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이미 전역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나 비 소속사 측은 같은 날 복수 매체를 통해 "비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사를 오늘 접했다. 현재 아무것도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후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지만 올해 초 연예사병으로 확정됐다. 이후 비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탈모보행, 휴가 및 외박일수와 관련한 연예병사 특혜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비는 이와 관련,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았다.
한편 현재 비는 일본에서 체류하며 투어를 진행 중이며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