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생상품 예수금까지 확대 추진...금투업계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주식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기는 투자자예탁금에 적잖은 예금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예보법을 개정해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어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다. 이같은 별도예치금은 법적으로 상계나 압류가 금지돼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이들 자금을 국채 등 안전도가 높은 자산에 운용한다. 사실상 훼손의 우려가 거의 없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제도를 적용, 이중 보호를 하고 있다. 증권사가 파산 등으로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 금액을 보전한다는 것. 이는 증권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금은 전체 보호대상 투자예탁금의 83% 수준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17%의 경우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별도로 증권금융에 맡겨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과도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위탁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리스크가 있는 예금보호대상 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예보법이 적용되는 은행들과는 달리 증권사들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까지는 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별도 예치된 예탁금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어 현행 예보료의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은행이 망하면 예보가 손실을 물어주겠지만 증권사들이 망하면 물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도 상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동시에 파산해야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탁금은 안전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편입토록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향후 본회의 통과할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약 328억원이 늘어나 연간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병두 국회의원(민주당)는 최근 투자자예탁금을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주식 및 파생상품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일종의 대기자금"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규정을 적용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예보가 걷은 보험금은 253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보 측은 증권사들이 내는 예보료를 단순 비용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화에 대비 구조조정 재원으로 목표가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 2005년 국회 재경위에서도 증권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별도 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모두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2.5%의 이자를 받아 고객에게는 2% 미만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치에 따른 수익도 창출하므로 결코 이중부담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고객예탁금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지 않은 부분의 수수료율은 15bp로 정해진 것"이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별도예치금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보다 30% 할인된 10.5bp로 낮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