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투자자예탁금 안전한데도 예보료 부담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11월29일 17:26

정부, 파생상품 예수금까지 확대 추진...금투업계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주식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기는 투자자예탁금에 적잖은 예금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예보법을 개정해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어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다. 이같은 별도예치금은 법적으로 상계나 압류가 금지돼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이들 자금을 국채 등 안전도가 높은 자산에 운용한다. 사실상 훼손의 우려가 거의 없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제도를 적용, 이중 보호를 하고 있다. 증권사가 파산 등으로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 금액을 보전한다는 것. 이는 증권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금은 전체 보호대상 투자예탁금의 83% 수준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17%의 경우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별도로 증권금융에 맡겨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과도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위탁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리스크가 있는 예금보호대상 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예보법이 적용되는 은행들과는 달리 증권사들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까지는 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별도 예치된 예탁금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어 현행 예보료의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은행이 망하면 예보가 손실을 물어주겠지만 증권사들이 망하면 물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도 상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동시에 파산해야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탁금은 안전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편입토록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향후 본회의 통과할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약 328억원이 늘어나 연간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병두 국회의원(민주당)는 최근 투자자예탁금을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주식 및 파생상품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일종의 대기자금"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규정을 적용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예보가 걷은 보험금은 253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보 측은 증권사들이 내는 예보료를 단순 비용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화에 대비 구조조정 재원으로 목표가 설정된 것"이라며 "지난 2005년 국회 재경위에서도 증권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별도 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모두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2.5%의 이자를 받아 고객에게는 2% 미만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치에 따른 수익도 창출하므로 결코 이중부담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고객예탁금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지 않은 부분의 수수료율은 15bp로 정해진 것"이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별도예치금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보다 30% 할인된 10.5bp로 낮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