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 쇼핑이나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임의로 관광일정을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표준약관은 또 대가 지급과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관련해 소요되는 시설 입장료, 주차료 및 식비 등 행사진행비와 관련한 규정도 구제적으로 제시했다.
약관에 따라 대가는 부속합의서로 정하되 결정 시 업무 시간(반일, 전일), 시간대(야간, 휴일), 경력 등을 감안하도록 했으며 일간·주간·월간 등 단위로 책정해 업무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 거래의 경우 정산과 동시에, 행사진행비는 업무 시작 전 지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구두 내지 암묵적으로 정해 온 수익 분배 내용을 제도화해 대가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와 팁,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고 수익 유형별로 거래 당사자간 수익 분배 비율을 상호 합의해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본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상해발생 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와 관광일정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종료 후 경비 정산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타 여행사와 계약 체결시 여행사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간 분쟁 예방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며 “관련협회가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약관이 관광안내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