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징역 5년·이백순 징역 3년
[뉴스핌=김연순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합의 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이 전 행장도 재일교포 주주에게 받은 기탁금은 신한은행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 중 경영자문료 2억6000여만원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