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달 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하는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18도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와 조명사용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동계 조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피크시간(10~12시, 17~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를 부과하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돼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 하는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