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여야 시각차 극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4차에 걸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돼야하나 여야 간 팽팽한 입장차로 늘어지고 있는 것.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4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여야 간 이견 탓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연내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규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외촉법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안들도 법안 처리가 미진하다. 정부는 앞서 5월과 7월, 9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처리가 필요한 22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개발제한구역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만 처리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있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국회 일정상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외투법의 등의 처리도 힘든 상황이고 민주당과 고용창출이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시각도 달라 순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아직은 법안 소위들이 열리고 있으니 더 시도해본다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법사위로 넘긴다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9일과 26일, 30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 중 26일이나 30일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직접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법안의 경우 처리의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지만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법안들을 현재 심사 중이니 기다려 보라"며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 외에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당장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법안은 당연히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여야 시각차 극명…처리 '난망'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가장 최근 발표된 4차 투자 활성화 방안 중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해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의료법인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 본 뒤,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어 삼성병원 자회사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면 국내 의료 시장을 해치지 않고도 외화를 획득하고 넘쳐나는 의료인 수급도 해결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자본력 있는 소수병원만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일단 만들어서 개방해 본 뒤 부작용이 생긴다면 줄일 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 발표가 민영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병원이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돈을 벌고, 그 돈을 병원에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은 장사에 집중될 수 있는 등 정공법이라 볼 수 없다"며 "법인 약국의 경우 한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갖는 체인점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 장사꾼처럼 약을 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의 제일 큰 문제는 병·의원과 약국이 장사하듯 환자를 보고 약을 파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국은 (민영) 회사를 만들어 주자는 방안을 이미 내놓은 것이고 병·의원도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찬성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회로 넘어올 경우 법이 고쳐지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