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마트 노조원을 미행·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하고 노조설립 방해를 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2일 이마트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조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