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관련 위헌소송이 헌재에 각하되며 기존의 ‘강제 휴업’을 유지하게 됐다.
대형마트는 이번 헌법소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최종 위헌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분위기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2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통법 법률에 의해 직접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유통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받지 못하게 됐다.
대형마트는 침울한 분위기다. 대형마트는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밤 10시 이후 야간 영업제한, 매월 3일 이내 의무휴업일 등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통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4월. 유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만이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 소비침체, 농어민, 중소납품업체 및 임대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살리는 최적의 방법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자체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며 “규제법 보다는 함께 모여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통업계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위헌소송 마저 실패한 만큼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의무휴무를 70% 이상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골목상권 상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