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은 많이 처방되는 대형 의약품의 가격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위험분담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동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는 보험 등재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이 제품의 약값을 내리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동일 회사의 성분·제형·투여 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규격·포장단위 등이 다르더라도 청구액을 합산해 인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간 증가율 변화가 적은 대형 제품은 약값 인하가 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만든 동일 제품의 50mg짜리는 25만정, 100mg은 15만정의 처방이 예상됐으나 실제 사용량이 45만, 5만정인 경우 지금까지는 50mg만 인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50mg과 100mg를 합친 청구액에 증가가 없어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건보 청구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이 50억원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청구액이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어더라도 증가율이 40%에 그쳐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 제외 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값비싼 항암제 등의 약가를 제약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도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험분담제는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효능·효과나 건보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한 의약품의 약값을 제조사인 제약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약 중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난치질환에 필요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약가 협상 지침이 개선되고,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으로 건강보험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계속되는 약가 인하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제약협회는 “무조건 약가 인하만을 고집하는 정책보다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