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재판부에 선처 당부
[뉴스핌=강필성 기자] 세금 포탈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2000억원 대 탈세·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법정에 부축받으며 들어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어 “이 회장은 상장사의 장부 조작을 통해 상장법인 자금 빼돌려 다른 자금과 섞어 사용하거나 부동산 구입 위해 회사로 하여금 보증 담보를 서게 했다”며 “소액주주와 채권단, 회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적 소유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CJ그룹은 익히 알다시피 문화, 식품,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해외에 우리 문화 알리고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기업인 것이 사실”이라며 “CJ그룹이 좀더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SPC 설립은 경영권 방어차원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고려가 없었고 신주인수권 외 다른 투자 활동을 펼쳤다”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만큼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검찰의 불일치 모순과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장과 증거에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개인 영달을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계열분리 전부터 그룹 공통경비로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관행적으로 조성돼 왔다. 특히 부외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삼성그룹의 장자로서 계열분리 이후 경영권 위협 속에 제일제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 이번 사안과 무관치 않다”며 “저한테 책임을 묻고 밤낮없이 일한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배풀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CJ그룹의 문화사업이 국가의 미래사업임을 강조하며 국가·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수명은 2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저에게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