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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형제, '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씨 판결영향은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6: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형제의 횡령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1심 재판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형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원홍이 이번 횡령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이제 SK그룹의 최대 관심사는 내달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태원 형제의 상고심 결과이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펀드 투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31일 1심에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최 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SK그룹이 가장 아쉬었던 부분은 김 전 고문의 증인채택 불발이었다. 항소심까지 진행에서 이번 횡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의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 하루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대만에서 전격 송환됐다. 이 때 SK그룹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 변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4개의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변론재개 신청서까지 냈다.

그도 그럴것이 김 전 고문은 자신의 1심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 눈길을 끌었다.

김 전 고문은 자신의 공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전 고문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고문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최 회장에게 제안하지 않았으면 됐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100% 저 만이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정말로 오해"라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정말 무죄"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하기에 충분하기에 심리가 됐다고 판단 돼 선고한다"며 선고 강행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고문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최 회장 형제의 유무죄가 최종 결정날 전망이다.

이번 김 전 고문의 1심 재판결과가 최 회장 형제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도 각각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다만 SK그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에 기대하는 눈치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배임액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그렇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한화그룹과 같은 심리미진을 SK그룹에 적용, 파기환송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의 경우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등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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