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청년창업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군 입영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20대 예비 창업가들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자 대표자에게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중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은 미래부와 병무청의 합작품이다.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위해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20대 예비 창업가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창업을 미루거나 이미 창업을 한 경우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등 병역이 창업가들에게 자금문제 등과 더불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문조사 연구결과 |
이에 따라 도전정신과 패기,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인 20대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벤처업계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번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월 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관련규정인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2월중 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노 국장은 "병역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하여 이번 입영연기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도 최소화시켰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김태화 입영동원국장은 "이번 제도시행의 악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영시기를 미뤄도 최대 30세 이전까지 가능해 제도악용 소지는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와 공조해 중간에 폐업하거나 정리될 때에는 입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미래부 등 9개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안)'도 논의, 확정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2월 중 이에 대한 관계부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