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속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회사인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자회사·손자회사등간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시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촉법(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및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신용공여시 담보확보)가 적용되지 않아, 기촉법 및 통합도산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4.2.14일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4% 초과보유 가능 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은행의 담보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오는 7일 즉시 시행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보 건은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인 14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