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기본권 제한 아냐" [자료사진=뉴시스] |
헌재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의 병역법 조항 합헌 결정은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6월에 이어 세번째다.
2010년 11월 합헌결정 당시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2011년 6월에는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성 병역 합헌, 왜 이런 소송이 이어질까?" "남성 병역 합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