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규 위반 행위에 통일된 양정기준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의 일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통일된 양정기준이 마련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 제재내용 공시 및 제재양정기준 정비'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을 중앙회가 홈페이지(제재내용 공시 신설)에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각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 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는데, 이 제도를 통해 시장 규율 강화를 꾀하고 조합 자체의 경영건전화 유도 및 각 중앙회 제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기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우선 공시할 방침이다. 향후 관련 제도의 도입효과 등을 살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조합의 동일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 중앙회별로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현재 제재 양정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제재의 통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비 대상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며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 공시는)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검사착수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중앙회의 제재양정기준 정비는) 올해 상반기 중 우리원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관련 양정기준을 우선 반영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