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의 시행방식과 시점에 최종 합의하면서 향후 예정된 2차 집단 휴진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전일(16일) 저녁 막판 협상을 통해 원격진료를 비롯해 건강보험제도등 4개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러한 협상내용을 담은 의정 2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10시 30분께 건보공단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정 2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고 의협 역시 같은 시간대에 서울 의협회관 3층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세번째)과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대표단이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
복지부는 이번 협상안에 대해 의협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의협과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이 수용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는 이번 합의안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해당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이 선진국보다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마련에 노력키로 했다.
의협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포함해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구체화해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협상 내용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협상 결과를 전체 회원들에게 투표를 통해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상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최종 판단은 회원의 몫"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회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0일 오전 12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협의안 수용여부와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사태는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표결과 전면파업으로 결정되면 이번 협상안 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