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고, 김 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 과장은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전해져 있으며 작년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