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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중복 과도규제 67건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15:34

최종수정 : 2014년03월28일 15:36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본격 가동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부처간 중복규제 등 기업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 67건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각종 협회 참석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 총 13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도 참석했다. 

이번 TF는 개선시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 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로 여겨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독일과 일본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전기차 인증 관련 산업부와 환경부간 중복 시험 부담, 환경부 산하 시험기관들(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간 중복 시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얘기다. 또 자동차용 CNG 충전소의 경우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하나 친환경차량인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는 그린벨트네 설치가 불가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 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 체력평가에 활용하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목허가·제조·판매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무선심박계 문제, 신체기능 회복용이 아닌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판정돼 임상시험계획 승인 규제가 적용되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선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 규제에서 허용가능한 농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있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선 지정 이후라도 기존 공장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공장의 증설 및 설비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 필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회에 규제개혁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등 회원사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상시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고 산업부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반장 기획조정실장)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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