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규제 482개중 220개 규제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규제가 482개가 있다”며 “이중 220개 정도가 중점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등록이 안 된 규제 중에서도 규제로 보이는 행정지도 같은 것이 76개가 또 나온다”며 “76개도 규제개혁 대상에 집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담합) 금지와 같이 개선대상이 아닌 규제도 120개 정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를 ‘규범’으로 분류했다. 규범을 위해 필수적인 ‘필수규제’는 약 160개다.
노 위원장은 “필수규제는 규범에 해당하는 것을 이행하려면 신고도 받고 등록도 해야 체크할 수 있는 것”이라며 “140개는 비필수인데 이것은 규제완화를 하면서 (개선)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새로운 분야는 규제도 없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기준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포털이나 영화산업 같이 네트워크 이펙트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