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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상장 문턱 대폭 완화... 코스닥 독립성도 강화

기사입력 : 2014년04월15일 15:57

최종수정 : 2014년04월15일 15:57

[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고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시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장 규제 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공개(IPO)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우선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이 쉽게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특례상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전절차를 폐지하고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게 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 인센티브' 또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위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만 갖고 있으나 권한이 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토록 해 시장 운영의 일관성 또한 확보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전상장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10개의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부문이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매방식을 단일가 매매에서 연속매매로 바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일반주주 수 1천명으로 규정돼 있는 주식 분산 관련 요건은 700명으로 완화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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