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4차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의 핵심 증인 A씨와 B씨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 청구와 함께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