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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주회장 '황제경영' 원천 차단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0:39

최종수정 : 2014년05월22일 10:46

회장 권한 명시…거수기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에게 공개적 권한 행사만이 허용되고 책임도 명문화 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책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본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TF'에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발전방안 TF'를 구성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지주사와 자회사 간 발전방안을 세밀히 들여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 전 지주회장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신제윤 위원장이 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바라보면서 취임 초기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도 없앨 방침이다. 지주가 사외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KB금융지주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특정 자회사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M&A나 사업전략 쪽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주 회장은 정말 할 일이 없다"면서 "자회사 CEO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면 그런 지주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부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주사와 계열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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