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권한 명시…거수기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에게 공개적 권한 행사만이 허용되고 책임도 명문화 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책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본사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TF'에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발전방안 TF'를 구성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지주사와 자회사 간 발전방안을 세밀히 들여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 전 지주회장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신제윤 위원장이 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바라보면서 취임 초기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도 없앨 방침이다. 지주가 사외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KB금융지주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특정 자회사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M&A나 사업전략 쪽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주 회장은 정말 할 일이 없다"면서 "자회사 CEO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면 그런 지주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부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주사와 계열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