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공직자 형사처벌 합의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가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에 다시 논의해야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후반기 국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사립학교·사립유치원·법에 등록된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직무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안도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직접 대상자수는 186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며 "규율대상을 가족까지 포함하면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합의점에 찾은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대신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등의 처벌은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하위급 공무원·방송사·유치원 등 사적 영역도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대신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예외조항을 잘 만들어와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헀다.
김 의원은 "다만 이해충돌방지 제도에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관리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합의한 사항을 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