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기업에 회계·재무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현실에서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만 감사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회계·재무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모든 공기업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 회계·재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됐다. 이로 인해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임명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을 견제하는 감사만큼은 최소한 정치권, 관피아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해 낙하산 인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회계보고서나 재무재표도 못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회계·재무재표 정도를 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을 견제하는 장치인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