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 측이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5시간 30분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성현아가 무죄를 주장, 1월 정식 재판 청구 후 모두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