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T와 현대차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재를 한 반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싼타페 연비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3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다. 때문에 기업의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된 소비자들의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결정이 소비자를 비롯해 법조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KT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를 약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 기준 0.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송 규모가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는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산업부는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동차 연비 측정 방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업부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맞춰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특히 조정을 맡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두 부처의 실험 조건이 다른 만큼 모두 맞는 결과라고 인정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극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자동차 소비자들은 연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소송을 통해 아는 방법 외엔 없게 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통일된 결론을 내지 못해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부가 좀 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책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동일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기 다른 연비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연비제도 운영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