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비될 필요 있다…선택과 집중할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관련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한다”며 “이왕이면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 자체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우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미하다”며 “정작 소득지원이 필요한 층에게는 저축을 할 만한 자산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이자율이 낮은 상황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할 적기라고도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자율이 높다면 세율을 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이) 폐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 제도가 좀 더 서민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월 이자 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본다면 한 해 3000만원이 결코 크지 않다”면서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혜택이 좀 더 생활지원에 직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지금 20세 이상 성인은 다 가입했다고 보면 된다”며 “1230만명이 가입해 있고 저축잔액이 114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깔끔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재형저축 비과세는 그쪽으로 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