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 금지 완화 이어 고객정보 공유 큰 폭 허용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핵심인 시너지효과는 '2대 규제'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 중 하나인 계열사 임원이 다른 계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규제 완화로, 대폭 허용됐다.
나머지 규제는 지주사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치다.
그러나 당국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허용키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목적인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대형화 및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지주사 산하 은행 계열사가 신용카드사 고객정보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목요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게 될 내용은 내부통제 규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회사 간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객정보를 이용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거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고객의 편의를 향상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간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신한카드 우수고객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돼 가산금리가 결정되거나, 특화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이용한 직접적인 영업은 제한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전화마케팅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공유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이 5월 1일부터 1년간 금융지주회사 등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해 조치한 행정지도도 지켜야 한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정보 이용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 고객 동의 없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고유식별정보 제공 금지, 고객정보 암호화, 연 1회 계열사 고객정보 관리실태 종합 점검 후 금감원에 보고 등이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 시너지효과의 핵심은 규제는 정보공유 금지와 임원의 자회사 겸직 금지 등 두 가지”라면서 “고비용 조직인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존립근거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제도적 범위 안에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는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2001년 3월 설립한 이래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SC금융지주, KDB산은금융지주,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한국금융투자지주, NH금융지주가 잇달아 출범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